유의사항
학생 - 현장실습생 의무 사항
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현장실습생은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현장실습 출근부, 일지, 결과보고서,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- 현장실습 기업(관)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(관)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.
현장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사항
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현장실습 중 실습기업(관)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한 자
-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고의적으로 실습기업(관)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-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(일방적인 실습 취소 등)
기업 - 실습기업(관) 선정에 관한 사항
현장실습기업(관)의 참여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중소기업기본법,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
-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
-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등
-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업(관)
실습기업(관) 제외대상
다음과 같은 실습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골프장 잔디깎는 사람,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, 학습지 교사,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편의점, 주유소, 차량정비업체, 경비, 정비, 건물관리, 주차관리, 목욕탕관리, 청소용역, 홀서빙 등 공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및 실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신청한 업체
- 실습을 통하여 단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업체, 소비ㆍ향락업체,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, 인력공급 업체,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,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
실습기업(관)과의 협약사항
-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
-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/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
-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(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)
-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