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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/학점
현장실습이란
-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하여 2,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은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진로선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며, 기업 측면에서는 현장 근접 면접을 통한 학생 자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
자격요건
실습생의 자격요건
- 2,3학년 대상의 재학생
- 학과에서 현장실습 신청기간에 신청하고,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실습업체에 배정된 자로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
실습기관의 자격요건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,내외 기관을 말한다.
- 기타 근로자의 인적구성과 시설, 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
학점인정
계절학기제 현장실습
| 실습기간 |
실습시간 |
인정학점 |
인정교과목명 |
인정등급 |
| 4주 이상 |
120이상 |
각 3학점 |
현장실습(하계) 현장실습(동계) |
P / NP |
실습학기제 현장실습
| 실습기간 |
실습시간 |
인정학점 |
인정교과목명 |
인정등급 |
| 15주 이상 |
600이상 |
최대 20학점 (과목당 5학점) |
학과에 개설된 교과목(4개 교과목) |
P / NP |
학점인정 및 성적 산출 방법
-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에서 최소 4주(120시간), 1일 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를 원칙으로 함
- 수강신청 : 2년제(1학년 동계, 2학년 하계)
3년제(1학년 동계, 2학년 하계, 2학년 동계, 3학년 하계) 수강신청 기간
- 성적반영 : 하계, 동계 게절학기에 성적 반영
- 현장실습 성적평가 등급은 P(Pass), NP(Non-pass)로 하며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등급
| 구분 |
환산기준 |
비고 |
| 정상이수 |
평가총점 |
부여등급 |
|
| 60점 이상 |
P |
|
| 60점 미만 |
NP |
|
현장실습 운영 기준
- 1일 8시간/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현장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- 현장실습도 수업이므로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실제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날에 대해서 출결관리가 되어야 한다.
-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공휴일, 참정권 행사일, 실습기관 휴무일 등에는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.
참고사항
- 학점인정은 일반선택 또는 심화전공이며, 전공인정여부는 학과에서 결정
- 재학 중 00학점까지 현장실습으로 학점 인정 가능(단, 00학과의 경우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)
-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, 계절학기 수업포함 6학점 초과 이수 불가함
- 현장실습은 재학중 최대 단기1회, 장기1회까지 참여가능함. (학과별로 더 제한될 수 있음)
현장실습 제외 기준
-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 경우 (예: 아르바이트 및 (공채)인턴 등)
- 학과(전공)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(요)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경우
-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한 경우
- 단시간·단기간·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