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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제목 |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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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현장실습지원센터 (2020-01-06 오후 6:03, 조회 : 851) |
| 첨부1 | 2002171802591.hwp (21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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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개정에 따라 2019년 현장실습부터는 기업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기업체 회원은 현장실습 진행 시 반드시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 : 순수 현장실습생 등 모든 대학의 현장실습생 ※ 단, 대학정보공시 지침에서 정하는 현장실습 제외학과는 제외됨 나. 적용시기 : 2019년 0월 0일부터 다. 신고기한 및 보험료 산정 방법 - 신고기한 : 현장실습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- 보험료 산정 : (업체에서 지급한)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x업종별 보험료율 ※ 무급의 현장실습의 경우 보험료 0원으로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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